방통심의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유통을 차단해 건전한 정보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며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의사협회, 경찰청, 광고자율심의기구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불법 의료광고는 저렴한 시술비를 내세워 이용자를 현혹하고, 성형수술과 성 기능 관련 치료에 대해 선정적인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 국민의 건전한 정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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