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이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은 검찰이, 일반 범죄는 경찰이 맡는 방식의 수사권 조정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조 청장은 전국 지방청·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 경찰 580명과 NGO, 시민 등 패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 이 같이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고도의 법률적
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선 이룰 수 없는 기적이었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국민에게 인정받고 그만큼 수사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