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요.
돈을 낸 회사가 갑자기 사라져 서비스를 못 받는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잘 따져보고 가입을 해야 하는지 황승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우리나라 상조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3년 72곳에 불과하던 상조업체는 2010년 기준으로 337개까지 불어났습니다.
가입자도 지난 해 275만 명에서 올해 355만 명으로 80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선두권인 보람상조와 현대종합상조가 불투명한 경영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영세업체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소비자분쟁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내는 금액의 일부를 상조업체들이 반드시 예치하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송대석 / 예다함 기획마케팀 과장
- "(가입자가 내는 돈을) 제1금융권에서 지급 보증을 받고 있고 자산 운용과 재무건전성을 홈페이지와 공개 자료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할부거래업에 등록돼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인터뷰 : 고병희 / 공정위 특수거래과장
- "상조업체들이 담당 시도에 등록된 등록업체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등록을 하려면 소비자 피해 보험 보상 계약 체결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함께 상조회사의 재무 정보와 계약서 약관을 꼼꼼히 살피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