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몇 만원의 입장료를 내면 최대 500만 원까지 상금을 챙길 수 있는 불법 사행성 낚시터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낚시터는 특히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영업하면서 더러운 물을 그대로 방류해 주변 하천과 논을 오염시켜 왔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불법 사행성 낚시터 앞.
새벽인데도, 낚시꾼들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입장료를 내고 등록하면 조용한 낚시터가 곧바로 고배당 상금지급 게임장으로 바뀝니다.
▶ 인터뷰 : 불법 사행성 낚시터 진행자
- "자,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집중하십시오. 빠샤샤샤~"
경기도의 또 다른 사행성 낚시터.
▶ 인터뷰 : 불법 사행성 낚시터 업주
- "참 의외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아무튼 신고하기 전에 여기가 싫으면 안 오면 되는 겁니다. 꼭 굳이 여타부타 신고하고,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은데…."
상금 산정 기준은 3마리 물고기 무게 합산 또는 꼬리표가 달린 물고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도 놔주는 게 다반사입니다.
▶ 인터뷰 : 불법 사행성 낚시터 진행자
- "1등 153번, 2등 41번, 3등 151번, 4등 95번, 5등 81번 되겠습니다. 등수에 들지 못한 분들은 입어증 갖고, 매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들 낚시터는 특히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면서 더러운 물까지 논이나 하천으로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사행성 낚시터 38곳을 적발하고, 업주와 종업원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