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스타항공 기장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조종간을 잡으려다 감독관에게 발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7시5분 김포를 떠나 제주로 가려던 이스타항공 203편의 기장이 국토부 감독관의 불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기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2%로 항공 업종 종사자에 대한 단속 기준치인 0.04%를 약간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기장에게 정직 1개월, 이스타항공에는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