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다음 달 6일 정유사 유가 할인 종료를 앞두고 기름 사재기와 판매 거부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합니다.
도는 7월 한 달 동안 경북 23개 시·군 등
이 기간에 이유 없이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지 않거나, 주유소에서 판매를 거부하다 적발되면 등록취소나 영업장 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할 방침입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경상북도는 다음 달 6일 정유사 유가 할인 종료를 앞두고 기름 사재기와 판매 거부에 대한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