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초등학교 교장들이 공기살균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공기살균기를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64살 정 모 씨 등 전직 초등학교 교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
특히 정 씨는 공기살균기를 설치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의 88%가 공기살균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장들이 공기살균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