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로 보험모집인 45살 여성 우 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1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우 씨는 2007년 7월부터 1년간 임대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 허위 계약서로 전세자금을
검찰은 우 씨 외에도 주택기금을 편취한 대출전문브로커와 집주인, 대출자 등 158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이 편취한 기금은 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달아난 대출전문브로커 40살 A 씨 등 37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