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고교생 가운데 절반 정도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교생 1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를 조
또 76%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18세 미만 학생 가운데 60%는 동의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전교조는 "학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고교생 가운데 절반 정도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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