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학원 수강료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됩니다.
또 학원의 편법 수강료 인상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학파라치'제도가 법제화됩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학원법으로 불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학원들은 수강료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학원비를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 학부모가 학원에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가 학원비로 분류됩니다.
많은 학원들이 보충수업비나 자율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학원비를 편법 인상해온 데 따른 것입니다.
2년 전 서울에 도입된 이른바 '학파라치', 학원 불법교습 신고 포상제도 법제화됐습니다.
학원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발효됩니다.
학원법은 2년 전부터 논의돼왔지만, 학원들의 반발과 로비에 가로막혀 그동안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학원들은 학원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수강료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며 볼멘소리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학부모 단체와 교사 단체는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 통과를 반겼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