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의 현역입대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해석 심의가 이뤄집니다.
법제처는 내일(28일) 오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위원 7인과 법제처 차장 등 9명으로 구성돼, 필요할 경우 관계인도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최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는 병역법 안건과 관련해서 병무청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예정입니다.
MC몽의 현역입대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해석 심의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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