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게 되는 미술품에 대한 취득과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미술품이 증가하는데도 관리 규정이 미흡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공공기관은 기준이나 검증 고정이 없이 재량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고 있었고, 특히 특정 협회나 단체에 구입을 일임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미술시장의 저변확대 등으로 미술품의 가치와 인식이 정립되는 시기인 만큼 공공기관의 미술품 관리의 투명성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