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씨가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내고 퇴직한 2006년 6월 이후 작년 10월까지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매월 5천여만 원씩 모두 30억 원 이상을 자문료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SK 계열사로부터 받은 돈이 통상적인 자문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액수가 큰 점으로 미뤄 조사국장 재직 당시 SK그룹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받은 사후 수뢰금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SK그룹 측은 이씨와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