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 진 모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가지려 했던 점,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가 끝날 때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명복을 빌며 심심한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징역 3년은 너무 형이 가볍다며 법정 안에서 재판부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