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복수노조 제도 중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조항의 폐지를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한국노총은 "헌법은 소수 노조 여부 등을 가리지 않고 전면적으로 노동삼권을 인정하지만, 과반이 되지 않는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과 행동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창구단일화는 복수노조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180개 단위노조와 연맹, 1만 명의 조합원을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과 급박성을 고려해 빠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제도는 교섭질서 혼란과 비용 증가를 막고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