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동신은 지난 5월 25일 오후 9시30쯤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모 주점에서 "화장실에 남자가 숨어있는 것 같다"는 한 여성의 말을 듣고 곧바로 여성 화장실로 달려가 안에 있던 남성을 붙잡았다.
이동신은 이 남성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화장실 문을 걷어차는 기지를 발휘했으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이 남성을 제압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 때는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혼자 화장실로 달려가게 됐다"며 "누구나 그 상황이었다면 저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붙잡은 남성에 대해서는 성범죄 의심은 가지만 피해자 진술이 없고, 성범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제한구역 무단침입죄로 경범처벌했다"고 말했다.(사진=iMBC 제공)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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