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의 주무 장관이 귀순 사실을 닷새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상 탈북자의 경우, 탈북의 진위 확인을 위한 합동심문이 필요하고, 이는 매우 보안을 요구해, 통일부는 심문 이후 적정한 시점에 통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정보 제공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수사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일반 행정 부처가 합동심문에 관여해도 기여할 부분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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