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제자 폭행 등의 혐의로 파면당한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신청한 파면 취소 소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대 대학본부 측은 "어제(13일) 밤늦게 교원소청위원들이 김 전 교수의 파면 취소 소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조만간 공식 통보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교원소청위는 어제(13일) 오전 심사위원 9명, 김 전 교수 측과 서울대 대학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학생들을 심하게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서울대 측은 "피해 학생들 진술의 진실성과 일관성을 확인했다"고 맞섰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