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제과업체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며 거짓말을 한 제과점 주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른바 '쥐식빵 사건'에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제과점 주인 37살 김 모 씨에 대해 원심보다 다소 형량이 줄어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데다 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김 씨는 지난해 12월 경쟁사 식빵에서 죽은 쥐가 발견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지만 이후 자신이 직접 쥐를 넣은 식빵을 구운 사실이 들통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