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소녀시대 매니저를 사칭, 팬클럽 회원을 성폭행 하려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9일 소녀시대 매니저라고 속여 팬클럽 회원을 유인, 성폭행 하려한 혐의(강간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주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를 사칭, 성폭행을 시도한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정신적 요인으로 주위력 결핍과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미약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주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소녀시대 팬카페에서 만난 A양에게 접근해 “내가 소녀시대 매니전데, 나를 만나러 오지 않으면 소녀시대를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A양을 불러냈다.
그는 A양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 창고로 유인한 후 성폭형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조사를 받아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류창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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