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내비게이션 납품 대금 26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도하이테크 전 대표 김 모 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08년 A 씨에게 접근해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신주인수권부사
하지만, 당시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고, 회사 채무가 200억 원이 넘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씨가 2007년 한도하이테크를 인수한 뒤 30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