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동부화재 측에 1,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도로는 저지대인데도 경찰이 교통통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가 배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동부화재는 지난 2008년 7월 김 모 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침수되자 보험금 8,400만 원을 지급하고 나서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