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할 때 이중매도를 했더라도 관청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매도인은 배임죄로 처벌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05년 7월 경기도 용인의 임야 2천300여 ㎡를 B씨에게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억 2천만 원을 받은 뒤 다음해 5월 이 땅을 C 씨에게 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