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1시50분쯤 대구 삼덕동 부근 도로에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가 자신의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삼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A 경사는 술을 마신 상태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6%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A 경사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자체 징계할 방침입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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