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고발된 이베이지마켓과 소속 임원 A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G마켓이 시장 점유율 90%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 판매 사업자들이 경쟁사인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G마켓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와 거래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판매 사업자에게 통보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