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해적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27일) 오후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인데요.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상 초유의 해적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3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는 삼호주얼리호 선원 4명과 이국종 아주대 교수, 국과수 관계자 등이 증인 신문을 마쳤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의 핵심인 강도살인 미수 혐의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아라이의 총격 혐의와 선원들을 윙 브리지로 내몰아 인간방패로 썼느냐는 것입니다.
검찰은 석 선장이 해적이 사용하는 총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증거와 선원들의 진술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해적들은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몸값을 요구한 해적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석 선장과 우리 해군에 대한 총격, 교전 상황에서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세운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라이의 변호인도 총을 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없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마지막 공판은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로 마무리됩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후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를 토대로 1심 선고를 내리고 변호인이 제기한 소말리아 해적을 우리 법정에서 세우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