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등 정유사들이 2000년부터 다른 정유사의 동의 없이 주유소를 유치하지 않는 이른바 '원적지 담합'을 실시해 주유소의 정유사 선택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주유소 기름값이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총 4,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SK, GS칼텍스, 현대오일은행 3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규모는 지난 2009년 LPG 업체들이 부과받은 6,689억 원 이후 역대 두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