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기법으로 국새를 만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홍규 씨가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007년 경남 산청군의 지원을 받아 '국새 전각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1억 3천여만 원
앞서 민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민 씨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현금 1천4백만 원과 순금 도장 등을 받은 혐의로 전직 기자 노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