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권익위 4급 서기관급 간부인 55살 박 모
경찰은 박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과 후에 있었던 일로 현재 해당 간부의 직위를 해제한 상태며 수사 결과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서복현 / sph_m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