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부실을 눈감아 주거나 대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금감원 직원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금감원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금감원 수석 조사역(2급) 이 모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년 동안 부산저축은행 감사에서 수천억 원대의 부실을 파악하고도 눈감아 주는 대가로 3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부실 위험이 큰 PF대출을 일반 대출이나 수익금의 90%를 분배받는 수익사업으로 속였는데도 묵인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올해 3월 이런 내용을 뒤늦게 파악해 이 씨에 대한 징계를 금감원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220억 원대의 대출 등을 알선해 주고 시행업체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금감원 수석조사역 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
최 씨는 특히 시행업체가 예금보험공사와 얽혀 사업에 차질을 빚자 전화 한 통으로 민원을 해결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광주지검도 보해저축은행 부실을 묵인하고 금품을 수수한 금감원 간부 정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전직 직원을 쫓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확인할 게 많다"며 저축은행 검사에 관여한 금감원 직원(30여 명)에 대한 줄소환을 예고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