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안정호 이사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자료를 공개하고, "일지를 보면 한 사람 필체로 20일 이상 서명한 흔적도 있다"면서 "담당 실·과장 결제도 없고, 심지어 공무원이 임시 근무자로 추가 서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천군 측은 "감사계에서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고있다"고만 밝혔습니다.
당시 화천군 구제역 방역활동은 30여 개 초소에서 공무원과 주민이 조를 짜 진행됐으며, 공무원은 초과 근무수당과 출장 경비, 임시 근무자는 12시간에 4만2천 원이 지급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