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던 60대 남성이 자신을 간호해 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A 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여성과 교제해 갈등을 만들었고, 갈등을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고 가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몇 년 전 간암 판정을 받고 아내의 간호를 받으며 투병 생활을 하던 A 씨는 무도장에서 만난 다른 여성과 교제하다 가출했으며, "아내가 모질게 대했다"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