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국세청 조사를 받던 건설업자에게 접근해 세금무마 조건으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58살 안 모 씨를
안 씨는 지난 2009년 5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A 씨에게 접근해 '국세청 과장을 통해 무마해 주겠다'고 속인 뒤 2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또 같은 해 10월 고가의 골프용 가방과 수백만 원의 상품권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