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기간제 교사들이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정 모 씨 등 초·중·고교 기간제 교사 4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9년부터 올해까
정씨 등은 소장에서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원과 같은 일을 하는 만큼 교육에 대한 노력과 실적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원이 부족할 때 채용되는 비정규직 교사로 초등학교 교사의 3%,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