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오늘(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참석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8일 새벽 5시쯤 서울 신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소렌토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도 아무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고로 소렌토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3명은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수리비는 39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달 13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