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9억 원이 넘는 고액 재산보유자들은 직장인 부양자가 있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직장가입자가 낼 수 있는 최고 보험료는 186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복지부는 재산이 있더라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있는 경우 건보료를 내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626억 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