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유선전화 정액요금제를 가입자 본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무단 가입을 시킨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무단가입 사례는 275만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 기자 】
KT는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맞춤형 정액제를 비롯한 3가지 유선전화 정액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애초 취지는 정액요금으로 값싸게 유선전화를 쓰도록 하자는 것.
그러나 휴대폰의 보급으로 유선전화 이용이 급감했고, 더구나 KT가 가입자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정액제에 무단 가입시키면서 피해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KT에 1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범 /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
- "정액요금제로 직·간접으로 관련된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따져서 산정을 하고 거기에서 기준과징금을 도출하고, 가중, 감경해서 나온 금액이 104억 원입니다."
방통위가 추산한 피해 가입자 수는 정액요금제 가입자 1,196만 명 가운데 275만 명.
그러나 275만 명 이외에 249만 명은 KT의 전산자료가 파기됐기 때문에 피해자 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런 경우에 피해구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회공헌 책임을 이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KT는 방통위의 시정조치에 대한 세부이행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과징금 부과는 부당이득 환수가 아니라 제재적인 성격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