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는 1993년 미국 LA에서 처음 만나 1997년 결혼, 2009년 이혼했다. 현재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소송 중이다. 위자료 액수는 5억, 재산분할 액수는 50억에 달한다.
양현석 김종서 소속사‥최측근 아무도 몰랐다
가장 큰 의문은 소속사를 비롯해 시나위 시절부터 함께 해온 김종서,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 양현석, 솔로 이후 줄곧 함께 작업한 기타리스트 탑까지 서태지의 결혼과 이혼 사실에 대해 알았다고 말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다. 모두 “믿을 수 없다” “결혼 사실조차 몰랐다”는 입장이다.
최측근 중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서태지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최측근들에게 조차도 털어놓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평소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서태지가 지인들을 만날 때 주로 자신의 자택에서 만나왔다는 사실을 미뤄볼 때 이들 중 그 누구도 이지아와 마주치지 않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모른다'고 말했던 최측근들이 사실에 대해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들 대부분은 서태지만큼 대중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이고 서태지의 평소 이미지와 상징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인 까닭에 일종의 보호 차원에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 물론 불필요한 구설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도 충분히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
자녀 2명‥실제로 존재하나?
서태지-이지아 이혼 관련 소문에는 두 명의 아이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두 사람은 10년 넘는 부부 생활동안 두명의 자녀를 뒀다는 주장이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공식보도 자료를 통해 이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태지의 호적등본에는 이 같은 사실이 기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역시 양육권 등의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아이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10년에 가까운 결혼생활에서 두 사람이 아이가 있다고 해도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두 사람 모두 어린나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해 10년이나 결혼생활을 지속했던 것이 아이 때문이라고 해도 이상할 것 없다.
하지만 실제로 두 사람이 아이를 뒀다면 법적으로 이들은 고아다. 이지아 또는 서태지의 부모 및 친척의 호적에 올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이 낳은 자식을 이 같은 방식으로 10년을 넘게 뒀다는 것도 상식적인 인륜 수준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결혼과 이혼은 언제?
결혼과 이혼시점 시점에 대해서도 의혹이 많다. 각종 매체들을 통해 공개된 두 사람의 결혼 시점은 1997년. 이지아가 1977년생이라고 한다면 갓 스무살 때다. 서태지 역시 스물 여섯으로 결혼을 생각할 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서태지는 서태지와 아이들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에서 체류 중이었고 실제로 당시 한차례 결혼설이 불거진 적도 있지만 부모님 등은 이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당시 결혼설의 당사자는 이지아인 것으로 추정된다.
두 사람의 이혼에 대해 최초로 보도한 매체를 비롯해 후속 보도들 역시 두 사람의 이혼 시점 견해차를 언급하고 있다. 서태지는 지난 2006년 미국에서 이미 이혼했다는 입장이며, 이지아는 2009년 이혼했다고 주장해 서로 법정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것.
일반적으로 법적 이혼 절차에서 진행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후 2년 안에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다. 이지아 입장이라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나 서태지 측 주장에 따르면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2009년 혹은 2010년, 혹은 그 이전에 하지 않다가 2년을 채우고 소를 제기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지울 수 없다.
50억 거액 재산분할 소송
사실 이번 소송은 공멸에 가깝다. 이제 배우로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선 이지아가 그처럼 거액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미 배우 생활을 포기할 각오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상당수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실제로 50억원이라는 액수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아무리 상대가 서태지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또 재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돈은 이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다. 이 처럼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단속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지아가 자신의 지금까지 이미지와 커리어, 사생활 노출을 모두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서태지 역시 마찬가지다. 소송 전 소송사실을 인지했을 것이 분명한 사실. 하지만 서태지는 그 위험성을 감수했다. 서태지에게 소송의 리스크는 이지아의 그것과 비교조차 되지 않으며 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