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비자발급용 문서를 위조해 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로 여행사 대표 48살 정 모 씨와 브로커 48살 최 모 씨를 구속하고 위조책 42살 성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8월 32살 여성 A 씨의 허위 고등학교 졸업증명
조사 결과 같은 여행사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밀입국으로 추방되거나 수배자, 유학생 등에게 문서를 위조해 주고 1건당 3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