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4년까지 공사장과 사업장 소음 민원을 40%가량 줄이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현행법상 사전신고 대상인 전체면적 1천㎡ 이상의 공사장은 알루미늄과 폴리프로필렌 방음벽을 설치하고, 굴착·발파 등의 작업을 할 때는
또 시나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는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3회 이상 민원이 발생하는 공사장은 24시간 상시 소음측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할인점이나 마트처럼 소음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민원이 많은 5월에서 10월 사이 정기 점검을 하고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