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이 본격화되고 친수역이 지정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특별법 시행으로 오는 7~8월쯤 한국수자원공사 등 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은 뒤 이르면 연내에 우선시범사업지구 2~3곳을
친수구역 사업은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자체,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말 지정될 시범지구는 한강, 낙동강 가운데 각각 1곳과, 금강, 영산강 가운데 1곳 등 2~3곳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