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가가 고 현영원 전 현대상선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이 부과한 가산세는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 현 전 회장의 부인 김문희 씨와 현 회장 등이 서울 지역 5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속세 등 세금 6억 8천여만 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산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