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 2 등급 쇠고기를 공급하기로 하고도 3등급 쇠고기를 납품하고 담배꽁초 등 각종 이물질이 포함된 식자재를 확인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등을 상대로 후생복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문제점을 적발해 책임자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해병대 병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내의 등 보급품을 창고에 보관해 놓기만 하는 바람에 지난해 582명이 입대 시 보급받은 피복류를 1년 이상 입거나 따로 사야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