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모 씨 등 2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주식회사 채널티비의 대표인 신 씨는 2009년 6억 원을 빌려간 뒤 아직 갚지 않았다"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신 씨가 직접 서명했다는 '채무상환 각서'를 증거 서류로 제출했으며, 이 서류에는 "7개월 만에 갚지 못하면 연 10%대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8년 4월 기능성 신발 업체인 채널티비를 설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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