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주택 취득세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방안과 관련해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지난달 22일부터 소급해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 조치도 같은 시기부터 소급 적용될 전망입니다.
재정부 방문규 대변인은 "어제(10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보전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걷은 주택거래분 취득세수만큼을 더 주는 식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 지자체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