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부실 새마을금고 난립을 막기 위해 설립인가 요건을 명시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지난달 공포돼 시행령이 마련되는 대로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새마을금고법에는 일정 규모의 출자금과 전문인력, 물적 시설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사업 계획까지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행안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출자금 기준액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다른 기관의 상근직을 겸할 수 없고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