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내일(17일)부터 4개월간 광역수사대에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연예계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드라마나 가요 프로그램 출연을 미끼로 일을 강요하거나 출연료 갈취 또는 특정 프로그램 출연 강요 등입니다.
또 이권에 개입하는 조직폭력배나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도 단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자 비밀을 보장하고, 관련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