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의 교환·환불 등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점검은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합동으로 시행되며 5만 2천 개 쇼핑몰이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이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가 많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일제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 철회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