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세청 본청에 전담팀이 신설되며, 각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이 운영됩니다.
특별전담반은 세금을 체납한 지 6개월이 지난 고액 체납자를 일선 세무서에서 인계받아 직접 관리하고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또 고액 체납자는 위장사업 여부, 소득·지출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해외 재산도피 혐의자는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행위는 적극적으로 형사고발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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