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은 올해 6월부터 취·등록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낼 수 있게 됩니다.
대상 지방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로, 서울시는 6월부터 제
서울시는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시스템' (etax.seoul.go.kr)'과 연계한 시 금고 협력사업의 하나로 스마트폰 지방세 납부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과 각 금융회사와 지난달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우리은행이 지방세 납부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입니다.